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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18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피해자 B에게 ‘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니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20. 22: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횟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호 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그의 입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및 계산서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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