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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07: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4 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때리자 막는 과정에서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 부분을 쳤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 부분을 친 이후 하나 남아 있던 앞니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불과 3일 후 작성된 상해 진단서에서도 피해자가 치아 아 탈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치아 결손 상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에도 상해를 입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이 안경을 벗으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경을 벗지 않자 발로 피해자를 찼다’ 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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