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5. 16:30경 경산시 E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그의 일행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데도 도박을 한다며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을 피해자가 이에 '도박을 하지 않는데 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느냐 '라고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를 땅바닥에 20회 정도 찍는 폭행을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폭행에 화가 나 입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물고 손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으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양측수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기록 제40면)
1. 내사보고(기록 제7면)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A이 땅바닥에 머리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하면서 놓아주지 않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A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하여 A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A의 신체 부위를 입으로 물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