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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들로서 2013. 6. 1. 02:18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층 'E'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서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옆 테이블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로부터 ‘다른 일행들도 있으니 조용히 술을 먹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위 말에 격분한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 테이블로 다가가 발로 테이블을 차 엎어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4회 가량 때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 F, I, H의 얼굴을 각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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