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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3고정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0. 28. 23:40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 H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J에게 “씨발놈들아, 내 친구 건드리지 마라”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J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당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위 J의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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