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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7137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부산 북구 F 대 472.8㎡ 중 피고 C는 별지 도면1 표시 3, 19, 24, 4,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5. 부산 북구 F 대 4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5. 7.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주택{이하 ‘선내 (가)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이하 ’선내 (가‘) 부분 지상 창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주택{이하 ‘선내 (나)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 E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다)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주택{이하 ‘선내 (다)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다‘)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단층창고{이하 ’선내 (다‘) 부분 지상 창고’라 한다,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47.1㎡{이하 ‘선내 (가) 부분 토지’라 한다}를,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나) 부분 42.0㎡{이하 ‘선내 (나) 부분 토지’라 한다}를, 피고 B, E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다) 부분 111.4㎡{이하 ‘선내 (다) 부분 토지’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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