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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4.24 2012가합553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1 감정도 표시 76, 69, 70, 7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1982. 4. 26. 사망)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6.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는데, 그 중 원고 A은 4녀, 원고 B은 3남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6.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으로 하여금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토지에 주문 제1의 나.1)항 기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게 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H 피고 E의 사위이다.

의 소유인 청구취지 1)의 ①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E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I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2005. 7. 14. 위 건물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위 피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항에서 판단한다

). 피고 E은 2007. 3. 5.경 피고 F과 사이에 위 건물 내 방 2칸 및 건물 앞마당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F으로 하여금 주문 제1의 다.2)항 기재 토지에 주문 제1의 다.

1)항 기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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