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0 2018가합551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주시 K 대 922㎡ 중 별지 참고도(1 표시 145, 146, 147, 1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 원고는 2017. 6. 21. 원주시 K 대 922㎡, 같은 동 1703 전 704㎡, M 전 166㎡, N 전 512㎡, O 전 172㎡, P 전 1,107㎡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의 특정은 지번으로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건물 소유 및 토지 점유 1 피고 B은 원주시 K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원주시 K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나.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은 원주시 K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다. 1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와 원주시 L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다.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E는 원주시 L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라.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라.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F은 원주시 L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마. 1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마. 2)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6) 피고 G은 원주시 L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바.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바. 2)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7) 피고 H는 원주시 L 토지와 M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사.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들 중 주문 제1의

사. 2)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8) 피고 I은 원주시 L 토지, N 토지, O 토지 및 P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아. 1 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들 중 주문 제1의

아. 2 항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