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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575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G 과수원 8,7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내지 33, 26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주시 상당구 G 과수원 8,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 C이 각 1/4 지분씩을, 원고 D과 피고 E의 언니 H가 각 1/8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C은 2006. 6. 2. 이전 지분권자인 I로부터 1/4 지분을 상속하여 2013. 10.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H는 이전 지분권자인 피고 E와 J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3690호 민사소송에서의 2014. 6. 26.자 조정에 따라 1/4 지분을 소유하게 됨). (2) I와 원고 A, B, D은 2005. 2. 18. 피고 E에게 차임 연 400만 원, 기간 2007. 2.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축조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구조물, 포장 등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굿당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 E는 H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H는 피고 F에게 다시 인도하여, 현재는 피고 F가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피고 E는 상당 기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에 원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의 차임 연체와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E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구조물 등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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