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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1 2014가단77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F 묘지 66㎡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9, 48, 47, 31,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문경시 F 묘지 66㎡, I 묘지 22㎡, G 묘지 122㎡, H 묘지 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6.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ㄱ 부분 61㎡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ㄱ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ㄴ 부분 4㎡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ㄴ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다) 부분 66㎡ 토지{이하 ‘선내 (다) 부분 토지‘라고 한다}와 선내 (라) 부분 4㎡ 토지{이하 ’선내 (라)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선내 ㄷ 부분 8㎡ 지상에 블록담장 스레트지붕 창고(이하 ‘선내 ㄷ 부분 지상 창고’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선내 (마) 부분 24㎡ 토지{이하 ‘선내 (마)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3의 가.

항 기재 선내 (나) 부분 35㎡ 토지{이하 ‘선내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E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4의 가.

항 기재 선내 ㅁ 부분 11㎡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ㅁ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ㅂ 부분 6㎡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창고(이하 ‘선내 ㅂ 부분 지상 창고’라 한다)를소유하고 있고, 주문 제4의 나.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22㎡ 토지{이하 ‘선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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