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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피고인의 저작물인‘C’캐릭터 등을 피해자 D이 커피숍 매장 벽면 인테리어에 상업적으로 도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7. 자신의 블로그(E)에“벽화 작업하는 업체에 F에 들어간 그림 두개를 도용해서 카페 인테리어 벽화로 썼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다음카페에 올림. (중략)”라는 글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캡쳐화면을 게시하고, 2011. 1. 25. 위 블로그에“도둑질 해놓고 적반하장 내 요구조건은 ①ㅡ, ②ㅡ, ③ㅡ (중략) 미안, 안드로메다에 다녀왔어”라는 글을 만화로 그려 게시하고, 2011. 1. 30. 자신의 트위터(H)에“와 대단하다 G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작업한 벽화 올렸던데 여전히 재료는 자신감이랜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메일자료,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그림을 무단으로 벽화로 사용하여, 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을 뿐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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