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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예명 ‘E’)과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여 다투고 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E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 E는 지 하고픈대로 단란주점 가자면 가고, G에서 여자꼬셔 달라고 해서 꼬셔다 주고, 당연히 씨발 G에서 꼬신 여자면, 돈을 내주는게 당연한데도 안내겠다고 해서 보내고, F인지 뭔가 따먹어 놓고, 나몰라라 해서 지 작업실에서 깽판친 것도 이해해주고 씨발 대체 이해를 해준게 누군데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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