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검색 등을 통해 타인에게 쉽게 노출 가능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데다,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내지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