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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경 남양주시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메뉴 중 ‘팀장 회의실’ 게시판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D 전 대표 이사님의 중요 주장 정리”라는 제목으로,"D 대표는 첫 만남부터 나를 속였습니다

중략

1. 영국 유학 다녀 온 노처녀다.

애가 둘 있는 유부녀, 위자료 한 푼 못받고 이혼/D 간통으로 피소될 뻔했으나,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고소를 피함 중략 문제는 D이 유부녀일 때도 사채가 있었고 평생 사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임"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게시글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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