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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누60725
지붕천막철거처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 안의 배드민턴장 지붕천막을 2014. 11. 25.까지 자진정비(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그 원상회복의무를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과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1(1차 계고서) 중 수령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5조 2항에 기초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법 3조에 기초한 계고처분의 내용이 함께 기재된 계고장을 수령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7. 1차 계고서(을1)를 받았어도 그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그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때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차 계고서(을1)는 원고가 당초 행정처분으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2014. 12. 10.자 3차 계고서(을3)와 일자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에 원상회복의무의 부과 및 대집행의 취지를 명시하고 그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률에서 정한 처분서로서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일부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도로 하고 그 처분의 도달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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