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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60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5. 15.경부터 위 ‘C’ 고물상 인접지로서 하천구역인 광주시 D 1,544㎡를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단 점용행위에 대해 2014. 3. 14.경 경기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곤지암읍장으로부터 2014. 4. 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1차 원상회복명령, 2014. 5. 30.경 위 곤지암읍장으로부터 2014. 6. 2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2차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계고서, 계고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하천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변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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