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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고정3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에서 카 셰어링 (Car Sharing)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 카(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통하여 E 아반 떼 AD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의한 이용 약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의 주유 비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2. 02:09 경 부산 서구 F 소재 ‘G 주유소 ’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의 주유 비 62,300원뿐만 아니라 친구 H이 운전한 승용차의 주유 비 47,207원을 포함하여 총 109,507원을 결제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47,20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차 계약서, 관제기록 표( 수사기록 8 쪽),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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