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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76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내린 차량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관리자의 관리 행위도 없으며 자주 이동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위 지갑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점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의 ‘ 점 유’ 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ㆍ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ㆍ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내린 차량은 카 셰어링 업체의 차량으로, 카 셰어링 제도는 핸드폰 어 플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할 장소와 반납할 장소, 대여할 차량 등을 지정하여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한 후 지정한 반 납 시각 및 반납 장소에 맞춰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카 셰어링 업체의 직원이 차량을 관리하거나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절차 없이 세워 져 있는 차량을 다음 사람이 바로 대여 하여 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피해 자가 놓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갈 때까지 카 셰어링 업체의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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