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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F, G, H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2.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L ’에서 자동차 정비 업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16. 6.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피고인

F은 ‘O’ 렉 카 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D은 ‘P’ 렉 카 팀의 팀장이며, 피고인 E은 ‘Q’ 렉 카 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G은 ‘R’ 렉 카 팀의 팀장이며, 피고인 H은 ‘S’ 렉 카 팀의 팀장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견인기사들에게 ‘L ’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면 공임 비의 15~20 %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 비, 주유 비 등 영업비( 속칭 ‘ 통 값’) 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4. 2. 중순경 견인기 사인 D 등에게 11,3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관리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22,751,66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견인기사들에게 ‘L ’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면 공임 비의 15~20 %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 비, 주유 비 등 영업비( 속칭 ‘ 통 값’) 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4. 3.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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