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의 식별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앤.비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파이씨스)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CARR-10"과 (가)호 표장 "CAR =TEN, 카-르텐"은 모두 '카텐' 또는 '카르텐'으로 동일·유사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도 모두 세정제에 속하는 것들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가)호 표장 중 'CAR'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머지 '=TEN'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르텐' 부분도 단순히 'CAR=TEN'을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CAR는 흔히 쓰이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는 '카'라고 발음되지 '카-르'라고 발음되지는 않는다.)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그 사용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호 표장은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 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호 표장이 식별력이 있는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