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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3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컨텐츠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7. 12.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4. 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E은 피고 B 설립 이후 현재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F는 피고 B 설립 이후 2016. 7. 1.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D의 제안요청서 발송 피고 D는 회사와 개인 또는 개인 간의 공유 및 중고거래를 유도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 Sharing Gateway Service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를 추진하였다.

피고 D는 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추진 배경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 식품, 가전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솔로이코노미의 성장과 그에 따른 셰어링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틈새시장 진입을 하고자

함. 다 ) 셰어링(Sharing 서비스인 공유경제 문화 - 개인의 물품 판매, 교환 등이 가능한 개인 간 거래 증대 1.2 추진 방향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B2C 모델과 개인 간 중고거래를 연결해주는 C2C 모델을 결합한 서비스로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사를 통합하여 메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간 셰어링 및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다 개인 간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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