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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25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자동차, 중기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적인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 경까지 법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적인 식사, 주유 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122,004,17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적인 주식투자, 채무 변제, 개인 용도 식사 및 주유 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22, 각 첨부자료 포함)

1. 업무인 수인 계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별거래 명세표( 증거 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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