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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322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부이던 망 F와 망 G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이 있다.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관계는 별지 2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각 항의 기재와 같다.

다. ①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및 피고 C의 각 281.15/937.3 공유지분, ②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망 G, 원고 및 피고 C의 각 1/4 공유지분(망 G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16. 3. 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D에게 각 1/8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망 G, 원고 및 피고 C의 각 1/8 공유지분(망 G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16. 3. 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D에게 각 1/1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는 금빛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①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281.15/937.3 공유지분, ②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4 공유지분, ③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8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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