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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46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G은 별지 8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I(2012. 5. 21. 사망), 아들인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딸인 원고와 J, K, L(다만 망 I은 피고 B, C, D, 원고, J, K의 생모이다)이 있고, 피고 G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2 기재와 같이 1977. 9. 12.부터 2010. 11. 19. 사이에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10,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나 제3자로부터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및 순번 13 기재 부동산 중 1/10지분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3 기재와 같이 1979. 3. 30.부터 1991. 3. 29. 사이에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나 제3자로부터 피고 C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4 기재와 같이 1982. 1. 22.부터 2010. 11. 19. 사이에 별지 4 목록 순번 1, 2, 3, 4 기재 각 부동산(다만,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경우 망인의 소유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경우 망인의 소유지분 중 1/10지분에 한함)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의 모친인 I 내지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5 기재와 같이 1982. 10. 8.부터 2007. 5. 30.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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