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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5가합68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는 1918. 12. 9.,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은 1918. 5. 28.,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은 1912. 6. 25.에 각 F씨 27세(世)인 망 G 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이다.

나. 이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에 관하여는 1981. 3. 14. F씨 29세인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1. 5. 4. F씨 28세인 망 H, F씨 29세인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로,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1. 8. 31. 피고 B,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165㎡에 관하여 2009. 11. 11. I,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9. 1. 20. I, J, K 사이의 2010. 1.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그중 E 임야 933㎡는 J, K 앞으로, L 임야 3,232㎡는 I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H의 지분(1/2)에 관하여 2001. 6. 28. F씨 29세인 피고 D 앞으로 2001.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는, 원고가 F씨 20세인 M을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이를 원고 문중이던 망 G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G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I, J, K에게 504,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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