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6가합84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2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7. 1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2,721,970원을, 피고의 퇴직 무렵인 2016. 3. 10. 퇴직금 명목으로 53,594,4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476,63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 제467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 67,1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기간 전부에 관하여 발생한 퇴직금인 273,755,6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2. 7. 18. 원고로부터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2,721,970원, 퇴직 무렵인 2016. 3. 10. 퇴직금 명목으로 53,594,43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7,439,222원(= 273,755,622원 - 12,721,970원 - 53,594,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2002년경 피고와 1997. 1. 3.부터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합계 26,849,75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2012. 6. 21.부터 2016. 2.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53,594,43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은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기간인 2003. 1. 1.부터 2012. 6.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135,506,684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위 근로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