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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나204219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6쪽 제5행, 제6행 중『피고가 망인에게 2007년도 근로기간의 퇴직금 1,646,77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18쪽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제18쪽 제20행부터 제20쪽 제18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망인의 결근기간에 지급된 급여 상당액 5,779,978원(2016. 3. 19.부터

4. 19.까지 2,196,418원,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3,583,560원),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3,172,790원(2005년~2006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26,020원, 2007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646,770원), ③ 최종퇴직시 과다지급된 퇴직금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의 업무 착오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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