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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751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세탁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위 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0.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7. 8. 1. 재입사한 이후로 2018. 1. 8.까지 위 업체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7. 7. 31.까지의 근로기간(만 2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6,771,721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8. 경영상 이유로 ‘C’를 폐업하고, 2018. 1. 12. 원고에게 '2018. 1. 9.부로 해고를 통지한다

'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3,494,617원, 퇴직금 949,310원, 해고예고수당 2,172,8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8. 1.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① 재입사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 8. 1.부터 해고된 2018. 1. 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49,310원, ②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494,617원, ③ 해고예고수당 2,172,839원, 합계 6,616,7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31. 퇴직한 뒤, 2017. 8. 1. 재입사하였고, 이에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원고에게 6,771,72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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