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7. 3. 17:30경 서울 은평구 C의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가 서로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6,092,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주택가 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있고 별다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4거리이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다른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서행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른 후에 좌우 도로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속함이 없이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였고, 피고 차량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오는 다른 차량 등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