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나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17. 0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900,000원(자차면책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중 피고 차향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좌회전하여 거의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상태를 잘 주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