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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4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투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2. 17:2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서 카페골목 방향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휀더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6. 10.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통행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은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선진입하고 즉시 정지하였으므로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 차량이 진입하던 교차로에는 좌측 모퉁이에 교차로에 진입한 뒤 정체된 차량들이 있어서 원고 차량 방향에서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좌측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 차량 방향에서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우측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며 서행하였으나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 시야가 막힌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좌측을, 피고 차량은 우측을 각각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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