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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나63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8. 10:48경 안동시 C 소재 D 삼거리 교차로를 북후에서 연미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연미사 주차장에서 이송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7.부터 2017. 8. 2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5,73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황색신호가 점멸 중임에 따라 감속하면서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던바, 당시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가 점멸 중인 주차장 쪽에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이 지나간 후 진행할 것처럼 진입을 거의 멈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신뢰하고 통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점멸등만 켜져 있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뒤늦게 또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행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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