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경부터 토공사 및 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거제시 F 해상 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과 사석, 토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G에 인사 차 사례를 좀 해야 된다.
로비자금을 빌려 주면 위 매립공사에 당신의 자재를 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현장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해서 위 해상 항만 매립공사의 토사 납품 사업에 참여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거제시 F 해상 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에 인사를 하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로비를 하면 토사 납품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토사 납품 사업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