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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19구합79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보일러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48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양천세무서장은 2017. 6. 26. 부터 2017. 7. 14.까지 B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11,858,640원, 2012년 2기 5,360,170원, 2013년 1기 12,298,670원, 2013년 2기 15,079,310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7,672,610원, 2013 사업연도 13,729,3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분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 부과될 법인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2019. 5. 29.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하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법인세는 직권취소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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