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1164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액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0. 2. 1.부터 2012. 10. 17.까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사’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가입자 관리’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의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0. 17. 설립되어 그 대표이사인 B가 개인사업자 A으로 영위하던 위와 같은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B 및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 및 원고가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의 양도액 등의 기타매출 7,374,712,802원 및 고객의 할부금ㆍ가입비 대납액 3,927,087,28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875,600원, 2012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 법인세 238,076,5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12년 사업연도 116,010,997원, 2013년 사업연도 367,290,811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