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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8구합805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7. 설립되어 자동차 대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구분 당초 변경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법인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 2012. 1. 1. ~ 2016. 12. 31. 조사 기간 2017. 9. 18.~2017. 10. 23. 2017. 9. 18. ~2017. 11. 3. 조사전환 일자 2017. 11. 2.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호에 의거 조사범위를 확대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7. 10. 1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① 원고의 외근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차량유류비, 차량정비비를 원고의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② 원고의 감사로 등기된 B에게 2015년, 2016년 각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7,447,0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9,155,58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8,107,2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678,96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2,460,16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3,424,7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73,82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893,5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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