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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5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자 시흥시 C에 있는 자신들의 집까지 걸어가다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에 있는 초지역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타고 집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31. 02:00경 위 초지역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자전거를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뒷바퀴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얀색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굴려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전거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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