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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단1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5.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채워 둔 피해자 E(공소사실의 ‘F’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B이 자전거 끌고 나오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5. 4. 25. 07:23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인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위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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