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 D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함)는 2013. 8. 7.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6에 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C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주변에 떨어져있는 돌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부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E은 2013. 9.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C동 3층 G PC방 바깥 계단에서,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PC방 비용으로 써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며 겁을 주어 10,000원을 빼앗고, 같은 해 10.중순 일자 불상 14:00경 같은 동에 있는 양지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0. 3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H을 찾아가 “PC방 비용으로 써야하니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위 학교 교사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