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합동하여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1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휴대하고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도중, 그 곳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6. 20. 04:1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모빅 자전거 및 스마트 자전거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하여 끌고 가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