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7-구-5112(2018.02.21)
제목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이 부족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귀속과 명의가 일치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합치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88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9.
판결선고
2018.11.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72,0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870,3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61,5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9. 20.경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동)'로, 상호를 'AAA'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소매업(업종: XX, 전자상거래)'으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XX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3. 5. 10.경부터 ○○○에서 사업장을 확장하여 'BBB'라는 상호로 XX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세무조사와 고발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1.부터 그해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딸인 CCC와 며느리인 DDD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2017. 8.경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2년 제2기(7. 1.~12. 31.)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48,789,180원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477,619,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그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72,0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870,3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61,5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명의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것은 자녀들인 EEE와 CCC이고, 그 사업소득도 모두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소득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XX공장과 대리점으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면서 2013년 129,171,500원, 2014년 315,262,660원, 2015년 601,254,160원 합계 1,045,688,32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
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을 제2호증)
○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생략)
○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 세무조사 당시 'BBB'의 사무실에서 차명계좌 통장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539,765,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 대응원가 추인 여부(추계경정 여부 포함)
-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매입비용, 인건비 등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추인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조사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은 가구에 대한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경정의 경우, 원고의 2013년~2015년 경정 소득률이 각각 15.9%, 37.7%, 47.9%로 XX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6.6%에 비해 매우 높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
○ 적출내용 요약
(상세내용 생략)
2) 원고는 2017. 12. 27. XX지방법원(2017고단71XX)에 다음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2. 29. 원고에게 위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에서 가구 소매업인 'BBB'의 사업자이다. 원고는 위 'BBB'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사업자 은행계좌가 아닌 딸 CCC, 며느리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 위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BBB'에서 합계 29,038,182원에 상당하는 XX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CCC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903,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3,976,600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BBB'에서 XX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CCC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59,705,41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296,478,340원을 각 포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XX지방국세청장의 개인통합 세무조사 당시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는 2013년 129,171,500원, 2014년 315,262,660원, 2015년 156,820,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7장(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라.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29. 지방법원(2017고단71XX)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개인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적용된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다.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129,171,500원, 2014년 315,262,660원, 2015년 601,254,160원 합계 1,045,688,3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거래를 하여 관련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처와 인건비 등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만 대답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필요경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 이후에 비로소 제출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4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원고가 임의로 거래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가 매입처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는 실제로 가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 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은 더 이상 공제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발견한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만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추계조사결정으로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여 공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