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943』 피고인은 2018. 8. 20. 19:5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D 호에 있는 ‘E’ 귀금 속 매장 안에서, 피해자 F( 여, 34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을 집어 들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27』 피고인은 2018. 1. 20. 19:18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백화점 1 층에 있는 ‘I’ 매장 안에서 주위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2018 고단 3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4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