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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9.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83』

1. 피고인은 2017. 9. 18. 11:0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98,000원의 검은색 바바리 코트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7. 20:43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00,000원의 체크무늬 코트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44』 피고인은 2017. 11. 27. 12:2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백화점 신관 2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950,000원의 롱 패딩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경력자료 등 확인) [2017 고단 3583 사건] 『2017 고단 3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발췌사진 『2018 고단 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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