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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3번룸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양주 임페리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9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8. 20:00경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종업원인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씨발, 호구로 보냐, 다 엎어버린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술잔 3개를 벽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2. 12. 29. 00:1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치킨 1마리, 시바스리갈 양주 1병 등 7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3고단244] 피고인은 2012. 12. 27. 05:28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웨딩홀 앞길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 앞까지 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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