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1] 피고인은 2016. 2. 27. 23:00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17년 산 양주 1 병과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684] 피고인은 2016. 2. 26. 01:1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O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과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928] 피고인은 2016. 2. 26. 23:20 경 서울시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