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88]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4. 4.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맥주 1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97]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4. 26. 22:2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들어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20]
1.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4. 26. 22: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소주 4병, 맥주 3병, 해물찜 1개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5. 10. 21: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요방’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고 여자접대부 1명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