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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1 2019허803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1. 4.2019당1169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청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제1 기초출원 우선권주장일/ 제2 기초출원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H/ C 3) 특허권자 : 원고, I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로 빛을 발광하는 플래시가 구비되는 휴대폰의 외부에 배치 가능한 스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가 위치되는 방향에 구비되는 본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플래시의 발광측에 구비되는 광입사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플래시가 발광되면 외부로 발광되는 상기 플래시의 빛의 일부가 상기 광입사부로 발광되고, 상기 광입사부로 전달된 빛은 상기 본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본체는;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와 대향되는 정면 위치에 개구를 형성하고,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개구의 측방에 위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휴대폰의 상기 플래시의 빛이 특정 밝기 이상으로 발광되는 주광영역 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 【청구항 5】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플래시의 정면보다 측방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 【청구항 6】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플래시의 정면에 위치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스킨. 【청구항 7】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부는: 상기 플래시에 가까운 쪽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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