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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허640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4. 2017당3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B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 E/ 특허 B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반구형의 선단면(11a)과 상기 선단면(11a)으로부터 연장되는 요입면(11b)을 갖는 호형의 샤프트(11)가 구비되고 사용자가 파지하는 손잡이(14)로 구비되는 손잡이체(10)와; 상기 손잡이체(10)의 샤프트(11)에 끼워지는 끼움홀(20a)이 구비되는 브러시몸체(2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브러시몸체(20)의 외면선단에 돌출 구비되는 제1브러시(21)와; 상기 브러시몸체(20)의 길이방향을 따라 돌출 구비되되 서로 대칭되는 방향으로 각각 구비되는 제2브러시(22) 및 제3브러시(23)와; 상기 브러시몸체(20)의 외면 길이방향을 따라 돌출되되 상기 제2브러시(22) 및 제3브러시(23) 사이에 방사상으로 각각 구비되는 제4브러시(24)가 더 구비되어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브러시(21)와 제4브러시(24)는, 상기 브러시몸체(20)로부터 돌출연장되는 제1단차부(210)와; 상기 제1단차부(210)로부터 연장되되 제1단차부(210)의 외경보다 적은 외경으로 연장되는 제2단차부(220)와; 상기 제2단차부(220)로부터 연장되되 제2단차부(220)의 외경보다 적은 외경으로 연장되는 제3단차부(230)로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병 세척용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러시몸체(20)와 이 브러시몸체(20)의 외면에 각각 돌출 구비되는 제1브러시(21), 제2브러시(22), 제3브러시(23) 및 제4브러시(24)는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세척용구.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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