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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3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29. 2015당2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제1, 4, 5, 7, 8, 9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 중공되어 일측이 개구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충전용전지가 수용되는 전원부와, 상기 전원부의 충전용전지에 전원을 인가하여 충전되게 하는 충전포트와, 상기 전원부의 전원을 인가받아 발열되고, 상기 본체의 일측 내부에 구비되는 발열부 및 상기 전원부에서 상기 발열부로 전달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발열부의 하부에는 상기 제어부측으로 열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열전달방지 보호구가 더 구비되고; 상기 열전달방지 보호구에는 상기 제어부의 상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발열부가 착탈 가능하도록 접속홀이 구비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본체에는 상기 본체로부터 착탈 가능하고, 상기 발열부를 보호하며, 상기 발열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발열부보호캡이 구비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전달방지 보호구의 재질은 세라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열부와 연결되는 점화회로기판; 및 상기 점화회로기판과 선택적으로 접촉되어 상기 전원부에서 상기 발열부로 전달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뜸 점화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점화회로기판에는 상기 전원부의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LED램프가 구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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