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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4 2015허639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동고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1. 4./ 2014. 1. 9./ 제135187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수용물이 안착되는 복수 개의 선반이 설치된 냉각실과 상기 냉각실의 측면을 개폐하는 도어를 포함하는 본체, 상기 냉각실의 상부에 구비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냉각하는 증발기, 상기 증발기를 수용하는 냉각덕트, 상기 냉각덕트에서 상기 증발기의 전방에 위치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상기 증발기로 공급하는 공기순환팬(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냉각덕트와 연결되어 상기 냉각덕트에서 증발기를 거쳐 냉각된 공기를 상기 냉각실의 바닥으로 유도하는 냉기공급덕트(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냉기공급덕트에서 상기 도어가 위치되는 방향으로 복수 개가 돌출되어 각각 상기 선반에 안착된 피수용물의 상부에서 냉기를 공급하는 복수 개의 연장덕트(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냉기공급덕트의 끝단에서 상기 냉각실의 바닥을 덮도록 연장하여 상기 냉기공급덕트에서 공급되는 냉기의 일부를 상부에 안착된 피수용물로 공급하는 하부덕트(이하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고 【청구항 2~1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실의 최상단에 위치되는 상기 연장덕트와 상기 냉각덕트의 사이에는 상기 냉기공급덕트로 공급되는 냉기를 배출하여 전체적으로 상기 연장덕트로 배출되는 냉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유속조절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고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종래의 냉각고는 냉각실 내에 있는 음료를 과냉각시킬 수 있지만, 냉기를 공급하는 냉각덕트가 냉동고에 후면에 위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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